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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2 2013가단101027

청구이의 및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원고

A이 2011. 4. 19. 08:30경 광주 북구 소재 신안교차로 사거리에서 그 운전하는 C 및 원고 B 공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함)으로 E 운전의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함)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돌하여 위 E과 피해 차량 동승자인 F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에 관하여 G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함)상 피보험자인 원고 B은 원고 차량 지정 운전자인 원고 A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승인한 바 없어 책임이 없으므로, 그 보험약관에서 정한 음주운전사고 부담금 납입의무가 없고, 원고 A은 원고 B의 자(子)로서 단순히 원고 차량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을 뿐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음주운전사고 부담금 납부의무 주체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그 부담금 납입의무가 없으며, 이 사건 사고의 경중과 무관하게 음주운전사고의 경우 획일적으로 대인배상과 관련하여 200만 원, 대물배상과 관련하여 50만 원의 부담금 납입의무를 지우는 것은 불공정하여 당연 무효이고, 피고가 피해자 E(1,151,110원= 합의금 100만 원 치료비 등 151,110원)과 F(1,182,770원= 1,000,000원 182,770원)에게 지급한 배상금(합의금) 역시 그 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에 대한 청구 취지 기재 이행권고결정 내지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2011. 4. 원고 B으로부터 대물 보상 명목으로 받은 50만 원은 아무 법률상 원인 없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2.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