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18 2015고단204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2015. 9. 6. 의 특수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3년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피해자 회사에서 알루미늄 등 원자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알루미늄을 훔쳐 고물상에 되팔아 현금화한 후 이를 서로 나누어 가질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5. 9. 6. 01:00 ~03 :00 경 피해자 회사 공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공장 마당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장 정문을 통하여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27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괴( 가로 70cm, 세로 13cm, 두께 7cm, 무게 10kg) 약 1,090kg 을 그곳에 있던 손수레를 이용하여 공장 밖으로 가지고 나온 후, 미리 주차해 둔 차량 2대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0. 1. 01:00 ~03 :0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88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괴 약 960kg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10. 18. 01:00 ~03 :0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94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괴 약 980kg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5. 10. 25. 01:00 ~03 :0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은 공장 마당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공장 정문을 통하여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6,00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괴 약 2,000kg 을 그곳에 있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