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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3 2014구합5780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B(이하 ‘망인’)은 1974. 12. 1.경부터 1990. 6. 30.경까지 주식회사 동원의 사북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1988. 10. 처음 진폐증을 진단받았고, 2006년 ‘진폐병형 1/1형,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

그 후 망인은 C병원, D병원, E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하 ‘원주기독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2. 5. 26. 원주기독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1. 2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망인이 사망 당시 치료받고 있던 원주기독병원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패혈성 쇼크’,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베게너 육아종증’이라고 진단되었으며, 선행사인인 ‘베게너 육아종증’은 망인의 산재승인 상병인 진폐증 및 활동성 폐결핵과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질병이다.

2002년 이후 망인의 진폐 정밀검사 결과 진폐병형은 1형으로 판정되어 상당 기간 진폐병형의 변화가 없었고, 2006년 이후 정밀진단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진폐병형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다.

원주기독병원 주치의에 의하면 ‘베게너 육아종증’과 진폐증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의 업무관련성 평가에 의하면, ‘베게너 육아종증’의 급작스런 악화가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는 것이다.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