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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0 2018노6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회의 범행 중 기수 범행은 6회이고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으며 피해 품 중 태블릿 PC가 반환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원심 판시 2018. 2. 22.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주거 침입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파트 매수 등을 빌미로 다른 사람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범행 수법과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확정판결의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의 죄책을 무겁게 하는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