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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0 2016가합557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2,829,189원, 원고 B에게 14,153,413원, 원고 C에게 14,963,772원, 원고 D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운송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와 사이에 I 직원의 출퇴근을 위한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I의 위 운송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운송용역을 제공한 자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지입계약 체결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소유의 버스를 매수하되, 대금 중 아래 표 “실납부액” 기재 금액은 직접 납부하고, 나머지는 그 버스를 담보로 한 대출금(아래 표 “대출금” 기재 금액은 실제 각 버스를 담보로 대출한 대출금액이다. 그 대출금액의 당부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툼이 있다)으로 납부하기로 하며, 위 원고들은 위와 같이 매수한 버스를 피고에 지입하여 피고와 I 사이의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에 따른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가 I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금원에서 제반 비용과 지입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G은 당초부터 자신 소유의 버스를 피고에게 지입하여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약정과 같이 피고와 I 사이의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에 따른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가 I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금원에서 제반 비용과 지입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각 버스를 ‘이 사건 각 버스’라 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지입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 순번 원고 성명 차량번호 (변경 후) 취득시기 대출금(원) 지입시기 실납부액(원) 1 A J (K) 2014. 10. 15. 110,000,000 2014. 10. 2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