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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40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061]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7. 15:40경 의정부시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당시 처음 만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 끝에 화가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무릎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치고 식탁 위에 있던 소금통을 집어 그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장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니가 뭐야 이 새끼야, 너 같은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 경장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945] 피고인은 2014. 12. 14. 15:3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4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친한 동생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만나는 문제로 말싸움하다가 피해자가 대꾸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코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작성보고, 참고인 F 전화녹음 녹취서

1. 각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피해자 진술 청취 및 피해상태 확인 건, 참고인 진술 건) [2014고단4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