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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13 2016고단1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 부동산 경매나 유흥 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2. 8. 8. 경 시흥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월세나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서류를 받고 돈을 빌려 주면 그에 대한 수익금이 나온다.

그러니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수익을 내서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D) 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58,9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3. 4. 10. 경 시흥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내가 모텔에서 일을 해서 유흥업소의 부장 및 아가씨들을 잘 알고 있는데 아가씨들에게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아가씨들이 거주하는 원룸의 임대 보증금에 담보를 설정해 놓으면 원금을 보장할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그 곳에 투자를 하여 높은 이자로 다시 변제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