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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3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특수선 사업부 내에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6.부터 2017. 1.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4,539,515원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장변경허가를 하여 퇴직금의 일부가 줄었음 및 퇴직금 635,15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E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만 한다 )를 경영하였는데, C의 경영상태가 나빠짐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태도 나빠졌고, 2016. 5. 말경 D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과 임금 20% 삭감을 합의하였으므로,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임금 삭감 요구가 있어, D는 2016. 5. 경 1개월( 또는 2개월) 임금을 20% 감액하는 것에는 동의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임금의 감액에는 동의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은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인하여 2016년 무렵 경영상태가 악화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