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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4노40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2.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지체장애가 있는 노모를 부양해야할 사정도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