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하집1990(3),237]
구청장 명의의 건물에 대한 취득세부과회시 공문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구의 장의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이 가처분결정의 기입등기촉탁을 하여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있어야 하는바, 미등기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다는 내용의 구청장이 작성한 취득세부과회시 공문은 위 법조항 소정의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김용철 외 10인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이의신청의 요지는, 신청인들이 강동시장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서울고등법원 90라98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0.9.24. 미등기인 별지목록기재 건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하고 같은 달 26.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동등기소 등기공무원에게 위 건물 중 5,6층 부분 19세대 2708.62평방미터에 대한 취득세 17,176,380원을 위 회사에 부과하였다는 내용의 강동구청장 명의의 취득세부과회시 공문을 첨부하여 그 기입등기촉탁을 하자 위 등기공무원은 위 미등기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촉탁은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등이 없어서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 를 적용하여 위 등기촉탁을 각하하였으나 위 취득세부과회시에 의하면 위 미등기건물이 위 회사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그 가처분기입등기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미등기건물이 위 회사의 소유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전제하에 위 등기촉탁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다투기 위하여 이사건 이의신청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에 의하면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원이 가처분결정의 기입등기촉탁을 하여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위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있어야 하는바 위 취득세부과회시를 위 제131조 제2호 소정이 서면이라 할 수 없고( 대법원 1985.4.1. 고지 85마105 결정 참조) 그 밖에 달리 위 제131조 소정의 서면으로 첨부하여 기입등기촉탁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소명이 없으므로 가처분기입등기에 앞서서 하여야 할 직권보존등기에 필요한 서면이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촉탁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결국 신청인들의 이 사건 이의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