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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69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