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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01 2016고단9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40

1. 사기 피고인은 2008. 2. 22. 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비 응 항 사업 지구의 개발회사인 ( 주 )D로부터 군산시 E 토지에 대해 5/71 지분을 분양 받았는데, 지분을 분양 받으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나에게 분양대금을 주면 71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 지분 분양권을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 주 )D에 자신의 이름이 수분 양자로 기재되었음을 기화로 위 토지 지분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매도 하여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토지 지분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토지 지분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매, 2008. 3. 25. 경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매를 각각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억 9,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4. 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상호의 식당을 H 명의로 사업자 등록 하면서 H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받아 이를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H 명의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6. 29. 경 위 G 식당에서 삼성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란에 ‘I’, 휴대전화 란에 ‘J’, 주소지 란에 ‘ 성남 시 분당구 K’, 신청인 란에 ‘H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