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314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0. 19:3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영업 방해를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 2명과 20대 남자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 양 아치 년, 미친년, 싸가지 없는 년.”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