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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구합63899

재결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12. 26. 원고들에 대하여 2018경기행심1639호로 한 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평택시 D동(이하 ‘D동’이라고만 한다) E 임야 1,091㎡의, 원고 B은 F 임야 2,502㎡의, 원고 C은 G 임야 13,190㎡의 각 소유자이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는 공익사업인 ‘H일반산업단지’ 사업의 구역 내에 위치하여 있고, 위 사업계획이 2010. 3. 15. 경기도 고시 I로 승인고시되면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다

(위 사업을 이하 ‘H 사업’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2013. 1. 21. 이후 실제 현황이 ‘전’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8. 6. 4. 평택시장에게 위 각 토지가 산지관리법 부칙(2016. 12. 2. 법률 제14361호) 제3조 제1항의 적용 대상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위 부칙 제3조를 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 이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지만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 부칙(2010. 5. 31.) 제2조의 임시특례 규정에 따라 양성화가 가능하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의제협의가 됨으로써 위 규정에 의한 지목 변경을 받을 수 없는 토지임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임야를 농지로 평가하여 보상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토해양부의 업무처리지침「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2011. 8. 19. 개정)」에 근거한 것이다

(이하 위 업무처리지침을 ’이 사건 지침‘, 원고들의 위 신청을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7. 1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미 H 사업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으므로 다시 동일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신청은 불가함을 통보하였고, 이는 2018. 7. 23. 원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이 각 통보를 이하 ‘이 사건 각 통보’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