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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107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19: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안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의 할머니인 피해자 D(74세)으로부터 “너거가 이사를 가야한다, 집나가라, 내가 파지 팔아서 너거들 먹여 살렸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 부분을 1회 찬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집 주방 씽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2.5cm)와 과도를 손에 들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칼과 가위를 떨어뜨리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일수 미상의 피해자의 왼쪽 뺨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인 점, 진지한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