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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70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7. 경 서울 강남구 D,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대금 8억 원에 매수한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답 2,708㎡에 관하여 피고인의 부 G 외 2명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 등기 과에 그의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매매대금 합계 3,657,100,000원 상당의 토지 6 필지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각 경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문답서

1. 고발장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 필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본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한 등기를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동생 등 타인 명의로 경료 한 것으로서,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ㆍ 탈세 ㆍ 탈법행위 등 반 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을 명의 신탁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경료 하는 행위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범죄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