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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7나755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3.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A에 대한 부분은 제외). [고쳐 쓰는 부분] 피고 B은 자신은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체결 전에 질권설정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그 이후에는 이 사건 질권 설정 사실에 관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질권은 자신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 법무법인 신세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법무법인 신세기는 교보생명보험을 대리하여 피고 B에게 2013. 12. 23.자 질권설정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피고 B의 동료인 F가 2013. 12. 24. 위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한편 법무법인 신세기는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일인 2014. 4. 8.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B에게 질권설정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질권설정통지서는 다음 날인 2014. 4. 9. 피고 B의 직장 주소지인 ‘천안시 서북구 D빌딩 8층’으로 송달되어 회사 동료 E가 이를 수령한 사실, 법무법인 신세기는 2014. 4. 10. 16:05:40경 피고 B에게 유선상으로 위 질권설정통지서의 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질권설정금액을 교보생명보험에게 지급해야 함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후 근질권설정통지가 피고 B에게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전 질권설정통지가 있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질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