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2343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빌딩' 건물관리자로 5층까지 설치된 승강기 관리주체이다.
피고인은 2014. 9. 6. 승강기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6. 10.까지 승강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설치 회사에서 검사를 해 주는 것으로 알았고, 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의 관리원으로, 이를 몰랐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부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승강기 운행 점검 사진 및 검사미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6조 제2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