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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9 2018고합268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 B(가명, 여, 41세)을 만난 후 2017. 10.경 제3자와 재혼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숨긴 채 연인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2018. 6. 12. 19:30~20: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 내 쪽방에서 피고인의 재혼 사실을 알고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헤어질 수 없다며 설득을 하던 중 방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밀치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방 안으로 밀어 넣어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잡아당겨 벗긴 다음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성폭력응급키트, 감정의뢰회보, 피의자 구강채취, 감정결과 회보,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