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09 2018고정90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제조 ㆍ 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 20. 경부터 같은 해
2. 1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약 165㎡ 면적에 교반기, 가열 솥 등 식품제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강 정류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제조 ㆍ 가공업 영업 등록 없이 식품제조 ㆍ 가공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자인서
1.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2호의 2, 제 37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이 선택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영업 규모와 기간, 동종범죄 전력,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