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등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식당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권리금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30,000,000원 외에 추가로 2,500,000원을 2017. 5. 31.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위 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위 추가 권리금 2,500,000원을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11. 5. 그가 운영하던 식당의 영업권을 C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권리(시설)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권리(시설) 양도양수계약서」 아래 부동산 권리(시설)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부동산 권리(시설)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점포 소재지: 서울 중랑구 D (E식당 점포 양도인: 원고 점포 양수인: C
3. 계약내용 권리금: 30,000,000원 -계약금: 3,000,000원 -중도금: 2,000,000원 -잔금: 25,000,000원 계약서에 ‘27,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5,000,000원’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잔금 지급일: 2016년 12월 30일 날짜는 앞당길 수 있다.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800,000원, 2017년 3월에 10만 원 인상 부가세: 별도 2)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원고와 C 사이에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C에게 계약서에 기재된 권리금 30,000,000원 외에 5,000,000원 정도를 권리금으로 더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와 C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와 C 사이에서 추가 권리금 지급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중재를 시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