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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2888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1.부터 2014. 3.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암도 유수지(1단계) 조성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이하 ‘도화’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유신(이하 ‘유신’이라고만 한다), 원고, 삼능건설 주식회사[2009. 5. 6. 회생절차 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2009회합15)을 받았다. 아래에서는 삼능건설 주식회사를 ‘회생회사’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설계, 공사, 감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 각 계약 중 일부는 이후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이 변경되었다. 아래에서는 원고 등 수급자들을 ‘수급업체들’이라 한다). 계약명 계약일 수급자 총 계약금액(원) 계약기간 설계용역계약 2001. 5. 18. 유신 431,229,000 2001. 5. 24. ~ 2001. 10. 23. 공사도급계약 2001. 12. 26. 원고, 회생회사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12,353,300,000 1차 착공 후 365일 총차 착공 후 730일 감리용역계약 2001. 12. 26. 도화 914,700,000 2001. 12. 30. ~ 2004. 1. 30. 나.

이 사건 공사는 집중호우시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인 인천 서구 오류동, 김포시 약촌면 일대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뇌머리천과 검단천이 유입되는 유수지와 서해 바다를 나누는 제방에 배수갑문 4련, 배수펌프 3대를 갖춘 배수펌프장 시설 등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2004. 8. 30. 완공되었다.

다. 이 사건 공사 완공 이후인 2009. 9. 25. 유수지 내 파이핑 현상(제방 내외측 수위차, 수압차로 인하여 제방 내외측 물길이 수압이 낮은 쪽으로 이동하면서 제방 지하에 파이프 형태의 물길이 생기고 토사가 세굴되면서 지반이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신설 배수관문 외측 날개벽 배면 제방과 제방을 이용한 해안도로 인접 사석 제방이 함몰되고, 그 해안도로에 일부 토사 함몰로 인한 공동현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