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527407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46,477원 및 그 중 30,292,377원에 대하여는 2016. 10. 21. 부터 2017. 7. 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