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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4 2015노92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사기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원심이 이 사건 사기방조죄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