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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3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0. 02:45경 김해시 B건물 1층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는 C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피해자 D(64세)과 함께 훌라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을 하면서 테이블에 버리는 트럼프 카드를 손으로 확인하는 보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 엄지 손가락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찌르고, 계속하여 사무실 밖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늑골의 다발골절 등이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다수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