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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2고단683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4. 22. 피해자인 (주)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5. 16. 부산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사내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해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이다.

피해회사는 2005. 6. 16.경 부산 연제구 E 외 96필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주)F과 사이에 사업권 양도 및 부동산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주)F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지 못하자, (주)F을 상대로 매매대금 등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 (주)F은 원고 피해회사에게 12억 2,76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주택건설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사업부지 지상에 있는 건축물 등에 점유권, 유치권 등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피해회사는 2003. 3. 25. 법인설립등기 당시부터 피고인 B가 실질사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왔으나 친구인 G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2008. 6. 10. 피해회사의 주식 15%를 G에게 양도해준 것을 기화로, G과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고인

B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피고인 A이 2011. 4. 22.경 피해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에게 “중단된 주택건설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피해회사가 (주)F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사업부지 지상에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피해회사가 가지는 점유권, 유치권, 가처분결정에 대한 해지권한 등을 넘겨주어야 한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피해회사의 실질사주이고 피해회사의 자산을 피고인 B에게 넘김으로써 경영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해회사가 (주)F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주택건설사업 부지 위에 건축물에 대하여 가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