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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1.13 2019고단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00:51경 예천군 예천읍 서본리 110-4에 있는 강변 주차장에서부터 안동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불과 1년 남짓 지나서 다시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