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이 곤란하여 소유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970 | 양도 | 1992-11-25
문서번호
재일01254-2970 (1992.11.25)
세목
양도
요 지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6, 1991.01.0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46, 1991.01.08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사항에서
- A 공시지가 평당 1,010,000원(1986.01.09 소유권 이전)(현재등급)217
- B 공시지가 평당 779,000원(1978.02.06 소유권 이전) 215
가. A가 건축 또는 매매를 하려고 하니 토지 생김새가 길죽하여(비정상적 모양) 어렵습니다.
나. B는 모양은 좋으나 대로변에 접하지 않아 건축과 매매가 어렵습니다.
다. A와B 양자 합의로 서로 교환을 하돼 공시지가 금액을 환산하여 A쪽으로 29평 B쪽으로 22평을 교환하려 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관계를 다음과 같은 서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갑설)
- 교환은 무조건 매매 행위로서 본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내어야만 한다.
(을설)
- 실제로 매매로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는 면제 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