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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노20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제4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과 그에 대한 적용법조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아래에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차례로 본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4.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