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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26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683] 피고인은 2013. 9. 29.경 경산시 B 소재 거주지 원룸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 인터넷 다음 C에 중고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A 명의 농협 계좌( E)로 6만 원을 입금시켜 주면 가방을 배송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중고 가방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6만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6명에게 491,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정2684]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8.경 경산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루이까또즈 중고 지갑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6만 원을 송금시켜 주면 지갑을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 지갑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5.경 경산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옵티머스 뷰2 휴대전화 공기계를 판매하겠다

’는 글을 올려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9만 원을 송금시켜 주면 휴대전화 공기계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 공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 공기계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