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105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12:17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미아역 내에서 구걸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즉결심판출석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