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08.10 2011나42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C과의 사이에 35일 내지 40일의 기간마다 20% 내지 2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C에게 2007. 4. 16.경부터 2008. 5. 27.경까지 합계 10억 2,270만 원을 대여하고, C으로부터 2007. 5. 25.경부터 2008. 5. 21.경까지 대여원리금 명목으로 합계 17억 9,27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2008. 6. 30.경 C에게 2억 9,78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에게 2007. 4. 16.경부터 2008. 5. 27.경까지 합계 10억 2,270만 원을 대여하고, C으로부터 2007. 5. 25.경부터 2008. 5. 21.경까지 합계 17억 9,270만 원을 변제받았는바, 이는 피고가 C에게 돈을 대여한 후 C으로부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훨씬 초과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고, 그 초과한 돈을 민법상의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대여금 원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C에 대하여 799,386,695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한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금 중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상당액인 297,8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C과의 사이에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35일 내지 40일의 기간마다 20% 내지 2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C에게 2007. 4. 16.경부터 2008. 5. 27.경까지 합계 10억 2,270만 원을 대여하고, C으로부터 2007. 5. 25.경부터 2008. 5. 21.경까지 대여원리금 명목으로 합계 17억 9,27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런데 이자제한법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