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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11693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