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11693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