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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9.17 2014노198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해 범죄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던 피해자들을 쫓아가 재물을 강취하려고 한 것으로, 판시 제1항의 경우에는 재물을 강취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판시 제2항의 경우에는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상태에서 피고인을 불쌍히 여긴 피해자가 호의로 차비를 주려고 지갑을 꺼내려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있던 지갑을 절취하여 도망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의 절도, 공갈 등의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② 판시 제1항의 강도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각 강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절취한 금액도 그리 크지 않은 점, ④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1,000,000원과 2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및 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⑥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강도죄 등의 판결의 확정으로 인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대한 1년 6월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