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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5.13 2015나125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추가된...

이유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A과 사이에 아래 표에 적힌 것과 같이 A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순번 체결일 보증원금(원) 보증기한 약정시 최종변경 1 2006. 08. 16. 450,000,000 2014. 06. 13. 2 2007. 02. 12. 270,000,000 2015. 12. 15. 2014. 12. 15. 3 2007. 06. 20. 297,500,000 2008. 06. 19. 2014. 03. 28. 4 2008. 04. 02. 765,000,000 2009. 04. 02. 2014. 03. 28. 5 2009. 01. 30. 306,000,000 2010. 01. 29. 2014. 01. 24. 6 2012. 09. 18. 42,500,000 2013. 09. 17. 2014. 03. 14. 7 2013. 03. 19. 42,500,000 2014. 03. 19.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 금액 및 이에 대한 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에 따른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2013. 12. 13. A이 원금의 변제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2014. 2. 28.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금 1,578,565,086원, 이자 20,020,440원 합계 1,598,585,52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다. A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 및 경매 진행 1) 2013. 2. 6. A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A의 대표이사인 B, 채권최고액을 9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