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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4가합61343

관리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6,449,722원 및 그 중 9,429,688원에 대하여는 2014. 4. 19.부터 2015. 9.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 중 101호의 구분소유자, 피고 C은 이 사건 상가 중 102호의 구분소유자, 피고 D은 이 사건 상가 중 103, 104호 및 105호의 구분소유자, 피고 E은 2010. 12.부터 2016. 6.까지 위 103, 104호의 임차인, 피고 F은 이 사건 상가 중 106호의 구분소유자, 피고 G, H은 이 사건 상가 중 108호 및 109호의 각 1/2 지분씩을 공유하는 구분소유자, 피고 I는 2011. 4.부터 2013. 3.까지 위 108호의 임차인, 피고 J는 2010. 11.부터 2016. 5.까지 위 109호의 임차인, 피고 K는 이 사건 상가 중 110호의 구분소유자, 피고 L은 2011. 2.부터 2012. 6.까지 위 110호의 임차인, 피고 M은 이 사건 상가 중 201, 202호 및 204호의 구분소유자, 피고 N은 2010. 11.부터 2012. 1.까지 위 201, 202호의 임차인, 피고 O은 2010. 11.부터 2012. 7.까지 위 204호의 임차인, 피고 P는 이 사건 상가 중 301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다. 피고들은 1997년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번영회를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상가의 위층 구분소유자들과 아래층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에 관한 의견대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옥상층의 누수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측의 번영회에서 이를 보수하지 않자 그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라.

이 사건 상가의 위층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하여 401호에 입주해있는 R교회의 담임목사 S이 2008. 6.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맡기로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반대하면서 2008. 8.경 회의를 소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