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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21 2016고단10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03:4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수송동 수송사거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미래와여성산부인과 쪽에서 주공4차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며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드 패널 도장 등 수리비가 2,573,496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에 첨부된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