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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1 2016나5428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7,961,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 터 2016. 12. 2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2010. 3. 5.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에는 상해입원일당 3만 원, 질병입원일당 2만 원, 화상진단비용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0. 8. 3.부터 2015. 3. 18.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 등을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화상진단비 40만 원, 상해 및 질병 입원비일당 57,561,930원 등 합계 57,961,930원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내역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다른 보험회사와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순 번 계약일 보험 회사 보험 상품명 월 보험료 (원) 질병 일당 (원) 상해 일당 (원) 지급 보험금 (원) 유지 여부 1 2008. 6. 30. KB손해보험 (무)LIG닥터 플러스보험 115,000 30,000 30,000 - 2010. 10. 5. 해지 2 2009. 7. 29. 현대해상 화재보험 (무)하이라이프 하이스타골드 종합보험 80,050 20,000 30,000 60,393,172 유지 3 2010. 3. 5. 원고 (무)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48,440 30,000 30,000 57,961,930 유지 4 2010. 3. 5.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무)알파Plus 보장보험(Ⅱ) 39,640 30,000 30,000 25,450,000 유지 5 2010. 7. 30. 동부화재 해상보험 (무)프로라이프 브라보라이프 보험1004 30,000 20,000 30,000 21,950,000 2016년 6월경 해지 6 2010. 10. 5. KB손해보험 (무)LIG닥터 플러스Ⅱ보험 36,000 20,000 20,000 600,000 유지 7 2011. 8. 24. 농협 손해보험 (무)채움스마트 상해공제 31,600 30,000 30,000 2,430,000 유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