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멸시효 연장)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1.부터 2009. 10. 27.까지 연 5%, 그...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1. 18.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단44341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0. 6. 17.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1.부터 2009. 10.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8. 5.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위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1.부터 2009. 10. 27까지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여 받은 금원을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기존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실제로 대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대여금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은 기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