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1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114호의...
범 죄 사 실
『2013고합96』 피고인은 2012. 12. 27. 22:46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7세) 운영의 F 편의점 내 스타킹 진열대 부근에서 물건을 뒤적거리며 고르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500원 상당의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고 몰래 나가려다 위 편의점 출입문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뭐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비틀어 쥐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7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4 압 제114호의 증 제1호)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2. 24. 01:45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무전취식으로 신고 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출동경찰관인 서울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I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서울 노원구청장 명의로 된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4. 02:55경 서울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무전취식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가.
항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