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2.06 2012노220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행위는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하고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단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한 점 및 유사한 다른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