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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327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1) B는 ① C이 1995. 11. 3.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1,100만 원, 보험가입기간 1995. 11. 3.부터 2001. 1. 1.까지로 하는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이하 ‘제1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할 당시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② 1996. 1. 20.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기아써비스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10,010,000원, 보험기간 1996. 1. 11.부터 1998. 1. 10.까지로 하는 할부판매보증계약(‘이하 ’제2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제1보증계약에 따라 1999. 10. 20.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1,100만 원을, 제2보증계약에 따라 1998. 11. 30. 기아써비스 주식회사에게 1,402,893원을 각각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위와 같은 대위변제에 따라 2014. 9. 16. 기준으로 B에 대해 37,026,160원의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B와 피고의 매매계약 B는 2014. 8. 25. 친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하다)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4. 8. 26. 접수 제101917호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강북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 : 이 사건 구상금채권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