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1 2016고단390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1.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고양 시 부근에 창고를 임차하여 장사를 하려고 하니 피해자 명의로 창고를 임차해 주면 피해자의 물건을 대신 판매해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겠다” 고 제안하여, 2014. 2. 20. 경부터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로부터 납품 받은 물건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 20. 경부터 2014. 4. 29. 경까지 고양시 및 파주시 일원에서 ‘E’ 의 물건을 ‘F’ 등 거래처에 납품한 뒤 2014. 3. 3. 경 거래처 F로부터 그 판매대금으로 579,3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파주시 일원에서 위 수금한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총 65,476,2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파주시 일원에서 위 수금한 돈 중 22,421,3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제품 판매 대행 계약서, 각 확인서, 자립 예탁금거래 명세표

1. 고소장( 첨부된 부동산 월세계약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제품 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