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48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22:43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D네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동종 음주운전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