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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9 2014가단2201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819,212원, 원고 B에게 1,172,6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7. 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6. 11.경 사업장소재지 고양시 덕양구 D, 업태 보건업, 종목 정신과, 상호 E병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2. 11. 30. 고양시 덕양구 F에서 입원실 33실, 병상 299병상, 진료과목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내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피부과, 비뇨기과, 정신건강의학과’, 명칭 ‘E병원’으로 하여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받아 정신과 전문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 A은 2011. 10. 26.부터, 원고 B은 2013. 10. 8.부터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들인데,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의하면 피고의 담당직무는 ‘보호사’로 하되, 적성, 학력, 기술자격요건 및 회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타직종 및 직무를 부여할 수 있고(제2조), 근로형태는 격일제 근로를 원칙으로 하여 월 14일을 근무하되, 약정근로시간은 09:00에서 익일 09:00까지(24시간 중 통상근로는 8시간, 중식 및 석식 휴게시간은 2시간, 연장근로는 6시간으로 인정함 나머지 8시간은 숙ㆍ일직 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로 하나 피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제3조), 임금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구분 지급액 산정기준 통상임금 기본급 7,494,340원 연 소정근로시간 1,760시간[=(통상근로 14일×8시간×12월) (주휴일52일×8시간)] 기준 자격수당 240,000원 위험수당 360,000원 법정수당 연장근로수당 6,953,774원 통상시급×1.5×1,008시간(=14일×6시간×12월) 휴일근로수당 0원 야간근로수당 0원 연차휴가근로수당 551,886원 통상임금 15일분, 휴가 시 사후 정산 계 15,600,000원 12등분 하여 매월 균등분할지급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