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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58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5890]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26. 17:00 경 광주 동구 C 지상 건물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접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세입자 E이 피고인의 집 쪽으로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0. 26. 19:00 경 광주 동구 F 지상 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자 “ 왜 우리 집 쪽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느냐.

가만 안 두겠다” 고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의 집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6. 19:32 경 광주 동구 F 지상 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고 기물을 파손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동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 피해자 경위 I에게 “ 빨리 수색해”, “ 무조건 하라니 까”, “ 빨리 수색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다짜고짜 I의 손을 비틀어 끌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 중국인들이 있는데 수색을 하지 않냐.

이 씹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 수지 근 위지 관절 측방 인대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131]

4. 피고인은 2017. 3. 4. 10:10 경 광주 동구 남문로에 있는 학 동시장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J 운전의 K 시내버스에 탑승하면서 피해자에게 “ 씨 발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일어나 “ 왜 욕을 합니까

”라고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타박상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