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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47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건물의 205호와 E에 있는 건물의 204호, 304호, 401호, 402호, 같은 동 F에 있는 건물의 304호를 각 임차하여 ‘G’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성매매에 사용할 방실을 임차하고 성매매할 여자 종업원을 고용한 후 업소에서 필요한 각종 물품들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광고를 담당하고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의 연락을 받아 예약을 하여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6. 22.경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의 연락을 받고 13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여자종업원과 성관계한 후 그 대금 중 5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1. 14.경까지 총 1,147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콘돔), 압수조서(전화기, 명함, 영업장부, 현금 등)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산정보고)

1. 임대차계약서,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