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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9 2017나25147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에 대하여 패소하고 반소에 대하여는 승소하였는데,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본소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제6, 7행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 직접 증거도 없다”를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D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