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10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24. 03:43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물건을 계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 S4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및 엉덩이 부분을 약 26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4. 02:2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 흡연실에서, 위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채 피고인의 앞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속 부분을 약 1분 5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4. 22:36경 위 ‘C’ 주점 흡연실에서, 위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채 피고인의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다리 및 치마 속 부분을 약 41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동영상 분석 수사)

1. 동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