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26 2014고단9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05: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 화장실에서, 용변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는데도 이를 힘으로 억압하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제 만 19세를 갓 넘은 나이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